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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나랏돈 사업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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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나랏돈 사업자 자격 논란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5.1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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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단체 선정…주소지 기준 도마
관련 사업 실적 해석도 논란 더해

홍성군이 최근 수억 원에 달하는 정부보조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것을 놓고 기준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군은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000 홍성지회(이하 A지회)’를 선정한다는 공모 심사 결과를 6일 공고했다. 접수한 3개 법인 중 A 지회가 선정됬으며, 이달부터 8월까지 3억5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A 지회가 선정되자 지역 문화계를 중심으로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자선정 공고는 신청 자격으로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에 등록’,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항목을 명시했다.

홍성군으로부터 전달받은 고유번호증 사본에 따르면 A 지회는 2019년 11월 11일 신규 등록했으며, 소재지는 홍동면 광금남로 000-0으로 기록됐다. 공고일인 3월 25일 기준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단체가 선정된 결과다.

자격이 없는 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홍성군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기억 문화관광과장은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그 근거로 A 지회 대표자인 B 씨가 지난해 1월 3일 받았다는 ‘사단법인 000 충청남도 홍성군 센터장’ 인준장을 제시했다. 또 B씨가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소재지를 무상 임차한 지난해 1월 24일자 부동산 계약서도 들었다.

A 지회의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대표자가 임차 계약한 기록과 날짜를 이유로 1년 이상 홍성군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시된 인준장의 단체명이 사업자등록 명의와 일치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도 단체가 아닌 단체의 대표자로 돼 있다.

홍성군청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회계부서 관계자는 “‘공고일 이전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이라며 “문화관광과의 주장은 ‘공고일 현재 홍성군 주소지로 등록된 단체이며, 그 기간은 상관없다’로 해야 성립이 된다”고 의아해 했다.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군에 따르면 A 지회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예산군에서 2019년 생생문화재 사업 ‘윤봉길 평화를 노래하다’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실적을 보고했다.

매헌윤봉길 월진회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6000만원의 사업비로 ‘룰루랄라 충의사에서 놀아보자’라는 큰 주제로 생생문화재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윤봉길 따라’, ‘고고 윤봉길 탐험대’, ‘윤봉길 평화를 노래하다’ 등 3개의 작은 사업으로 분리해 진행했다.

그런데 이중 A 지회가 실적으로 내세운 ‘윤봉길 평화를 노래하다’는 정작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철현 월진회 상임이사는 “준비는 물론 리허설까지 진행하고 우천으로 (행사가)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이나 돈을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기획이나 준비 과정에서 (A 지회에게)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은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은데 단 하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 활용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작 전부터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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