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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행정 재량(裁量) 보단 아량(雅量)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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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행정 재량(裁量) 보단 아량(雅量)으로
  • 홍성신문
  • 승인 2020.05.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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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호 사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말이 참 많았다. 많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의 선례도 없기 때문이다. 해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각각 말이 많았다. 많은 말 중, 좋은 말보단 불만과 불평이 더 많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금이란 선물을 주겠다는 좋은 시책에 웬 불만과 불평이란 말인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었다. 잘못을 시급히 바로 잡았어야 했다. 시급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가뜩이나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이다. 시급히 해결치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세 번 꼴’의 방지를 위해 지급과정에서의 불만과 불편 요인을 미리 없애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말 꺼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란에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을 꺼냈다. ‘소득하위 70% 선별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전제도 달았다. 그런 전제 하에, 경남도는 지원금 지급을 실시했다. 지급도, 신청과 동시에 지급했다. 신청 따로, 선별 따로, 지급 따로 하는 번거로움 및 기다림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는 지급이었다. 바람직한 발상과 바람직한 실천이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본 받을만한 선도적 행정이었다.

이런 선도적 행정은, 문재인 대통령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책은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시점이다.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걸 맞는 신속한 행정행위를 강력히 주문한 것임에 틀림없다.

선진국 독일이 그렇게 했다. 다음은 독일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수급자의 평가다. ‘내용적 측면만이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독일의 지원금 정책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4월 초, 베를린에서 문화 관련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한 한국인 지인은 온라인 신청 후 며칠 만에 5000유로 상당의 지원금을 일시로 받았다. 한화로 650만 원이 넘는 이 지원금이면, 독신자 거주를 위한 작은 규모의 집 기준으로 3개월 정도의 임대료와 1인 생활비는 감당할 수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 속도면 내가 걱정했던 동네 식당들도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고 큰시름은 덜었겠다 싶었다.’ 독일을 선진국이라 하는 덴, 그 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홍성의 경우는 한 참 먼 거 같다. 내용적 측면과 속도적 측면에서 그렇다. 지난 4월 27일자 홍성신문 기사를 보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 지원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기준 논란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자격이 까다로워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선 원성이 나오고 있다.’

원성의 주체는, 소상공인 자격이 있든 없든 홍성군민이다. 원성의 핵심은, 신청 자격의 유무였다. 신청자격 여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앞에서 경남지사가 지적했듯, 그 선별은 난해하다. 난해하지만, 그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것임엔 틀림없다. 방문판매원은 발이 묶였었고, 시장 노점상은 시장이 폐쇄됐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관계자는 ‘자격여부의 판단은 지자체의 재량권’이라 말했다. 재량권(裁量權)이 무엇인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라 해석할 수 있다. 흔한 말로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인근 지자체 보령 등의 공무원과는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이 초래한 원성이었다.

재량보단, 아량(雅量)이 필요한 때다. 그런 아량의 행정을 펼 수 있게, 김석환 군수의 통 큰 결단을 주문한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군수 김석환이 책임질 테니 재량보단 아량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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