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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5.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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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9일  누범기간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앞서 집행유예 3년을 받고도 누범기간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러나 적발된 양이 경미한 점, 수사도중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밝혔다.

보이스피싱 가담 징역ㆍ배상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9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액을 주범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과 피해자에 대해 1385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건당 금액의 1%를 지급받았으면 총액이 1000만원에 이르는 등 단순 심부름에 비해 큰 이득을 취했다”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나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주먹…공권력 침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29일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체포과정이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나 수사기관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바 명백한 사유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에 주먹을 휘둘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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