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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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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불발
  • 홍성신문
  • 승인 2020.04.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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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호 사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홍성군 처음으로 주민이 발의한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해 주민발의 1호 조례가 일단 무산됐다. 건설위에서 밝힌 이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며 충남도 조례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청구한 조례안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에서 내놓은 수정안은 조례에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안으로 보이는데 전부 보류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아 아쉽다. 현재 시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놓고 뒤에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해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 2800여 명이 서명해 처음으로 발의한 조례라는 점과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그 자체가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완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보류해 놓았다니 뒤에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등으로 보완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다시 추진하기 바란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행처럼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농업인’에 대한 정의와 규정부터 분명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관련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은 지급 대상 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에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농업경영인의 조건은 농지 300평 경작 증명만 있으면 된다.

지난해 마을학회 일소공도에서 발행한 ‘마을4호’에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인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고령 농업인이 사실상 은퇴했으나 직불금 등 수당을 받기 위해 법률상 농업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도시에서 귀농해 십여년이 지났어도 자신의 토지가 없거나 임대를 못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축산업을 하면서 외국인노동자에게 관리를 맡기고 도시에 나가 사는 사람도 법적으로는 농업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는 현실을 우려했다.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서류상 등재된 농가 수가 통계청에서 집계한 실제 농가수의166%나 된다는 웃지 못할 현실을 지적했다.

울산시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재난지원금 시대다. 농민을 살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 증진하기 위한 농민수당은 중요하다. 오랫동안 말만 무성하던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 정식 상정된 점을 발전적인 기회로 간주하고 활발한 논의로 보완해 다시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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