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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골프장 내법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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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골프장 내법리 이전
  • 윤종혁
  • 승인 2020.04.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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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준공 목표...남산 골프장은 공원 활용

홍성읍 내법리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군은 제267회 임시회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현재 남산공원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내법리 하천부지 1639㎡와 제1종근린생활시설(87㎡)를 매입해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남산공원 시설은 각종 행사 개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사업비는 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땅을 매입해서 잔디를 심고 배수로를 설치하고 휀스를 설치한다.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을 위해 화장실과 사무실, 창고도 만들 계획이다.

군 고성화 체육시설팀장은 “노년층의 여가활동 공간과 안정된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산공원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남산공원 공간은 공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운드골프는 게이트볼과 골프의 장점만 모아 만든 운동이다. 체력소모가 적어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골프채와 비슷한 나무채로 공을 굴려 홀에 넣는다. 8홀이 기본이다. 한 팀에 6명이 기준이지만 인원수 제한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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