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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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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 시작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4.1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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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금주부터 지급 예정
신청 조건.자격 완화 요구도
지난 7일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7일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해 긴급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에서는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게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스포츠센터를 찾은 일부 상인들은 신청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생활안정자금은 총 106억 규모로 소상공인지원에 48억, 실직자 지원에 12억 등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자격요건은 매출 3억 이하의 업체에 3월 기준 전년도보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 신규사업자 중 3월 매출이 2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 또는 코로나 피해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사이 폐업한  업체이며 대표자 주소가 홍성에 있어야 한다.

실직자 등 지원은 만 15세 이상 군민 중 2~3월 실직,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중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경우 기준이 까다로워 스포츠센터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되돌린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홍성읍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이석만 씨는 지난 7일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방문했지만 허탕을 쳤다. 전년도 3월 카드매출보다 올해 카드매출이 3만원 가량 올랐다는 이유다. 이석만 씨는 “오전부터 자정까지 내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노동이다. 우리 부부의 노동의 대가가 하루 5만 원인데 고작 한 달 매출이 조금 올랐다고 안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단순히 퍼센트를 따질 게 아니라 실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홍성읍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경호 씨도 접수를 하지 못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매출 하락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상 연 매출 2400만원 이하 업소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김경호 씨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곳이 더 영세한 곳인데 매출하락 증명이 안 되니 아예 지원대상 조차 안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성군 경제과 양병일 주무관은 “도에서 지원자격에 대해 카드매출이 아닌 현금거래도 사업주거래통장 내역을 통해 매출감소가 증명되면 지원을 허가해도 된다고 했다. 사정은 알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상이 되지 못한 상인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될지는 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지급 시기는 서민들의 사정을 생각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계획이다. 이미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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