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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장 재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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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장 재선발
  • 윤종혁
  • 승인 2020.04.0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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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미승인 심의
퇴직공무원 업무취급 제한에 해당
사진은 청소년수련관 행사 장면
사진은 청소년수련관 행사 장면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이 홍성군청소년수련관장을 재선발한다.

청소년수련관장에 선정된 정동우 전 군청 행정복지국장은 지난달 말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미승인 결정됐다.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에 대한 취급 제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18조에는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청소년복지재단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장을 다시 모집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이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장 임기는 2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631-59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수련관장 재선발과 관련해 공직 내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온다. 퇴직 후 군청과 연관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 팀장은 “선배 공무원이 퇴직 후 군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후배들의 마음도 불편하다. 공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퇴직 후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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