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7 (금)
1696호 사설 2)
상태바
1696호 사설 2)
  • 홍성신문
  • 승인 2020.03.29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조농산 악취, 법대로 해결해야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원인으로 지목받는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 고시됐다.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은 무엇이고, ‘시설의 지정·고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악취방지법’을 살펴보자.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도지사는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0조(개선명령) 도지사는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조업정지명령)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조농산의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 지정·고시는 곧, 위와 같은 악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적용은 곧, 내포신도시의 악취를 없앨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홍성신문이 수차례, 한 결 같이 촉구해온 바 있다. ‘결자해지’라고, 악취를 발생한 자가 악취를 해결해야 됨은 당연지사다. 그 당연지사를 두고, 이전보상 등 엉뚱한 짓(?)으로 허송세월 해온 충남도다. 직무유기다. 그 직무유기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법대로 시행하길 촉구한다. 내포혁신도시 준비, 그게 최우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