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를 식사 자리에 부른 후 식사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A 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21대 총선 관련 두 번째 고발 건이다.
충남 선관위는 유권자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B 예비후보를 자신이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 등이 함께한 식사 모임에 참석시킨 후 식사비 31만6000원을 내라고 수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식사 모임은 지난달 하순경 홍북읍 내포신도시에서 있었으며, A 씨는 B 예비후보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 입금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 선관위는 신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후 A 씨와 예비후보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성군선관위는 지난 1월 C 예비후보와 회계책임자, 자원봉사자 등 4명을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