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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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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 윤종혁
  • 승인 2020.03.2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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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유포자 모두 조사
확인 안 된 소문 'SNS' 전파

홍성경찰서(서장 김기종)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홍성에서는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발생 직후 ‘확진자가 ○○시장에서 장사한다’ ‘○○시장 상인들 확진자와 함께 해외여행 다녀왔다’ ‘○○음식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확진자 딸이 ○○에서 일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경찰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SNS 등 사이버상으로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을 강력히 차단하고 제3의 피해업소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홍성경찰서 이기만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가짜뉴스는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련의 범죄 행위”라며 “아무런 확인도 없이 함부로 생산, 유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가짜뉴스 생산자 뿐 아니라 유포자도 조사 대상이 된다. 범죄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7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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