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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신문
  • 승인 2020.03.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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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홍성의 혁신도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됐다. 우여곡절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통과될 개정안이다. 통과를 위한 10만 홍성군민과 관계 공직자들의 하나 된 노력이 있었다. 그들의 노력에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내친김에, 개정안 통과가 곧바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중단 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곧, 홍성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해줄 것도 또한 당부한다.

홍성의 혁신도시 지정은, 홍성군 발전과 10만 홍성군민 생존권이 걸린 지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우린 혁신도시 지정을 한결 같이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그 요청은 묵살돼 왔다. 세종시 때문이었다. 종시 설치를 이유로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돼 왔다. 세종시 설치가 곧,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요, 그 지정으로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순진한 충남도민과 어리석은 충남의 공직자들을 우롱한 처사였다.

세종시 설치로 인한 충남도의 위해는 곧바로, 그리고 엄청나게 닥쳐왔다. 양승조 충남지사에 의하면 ‘세종시 설치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의 땅을 내줬다. 땅을 내준 만큼, 13만7000명의 인구도 내줬다. 땅과 인구의 내줌으로 충남 지역 총생산 25조2000억 원의 감소 피해도 입었다’고 말했다. 시쳇말로 ‘게도 구럭도 다 내준 꼴’이 된 것이다.

그 꼴은 곧바로 홍성으로 닥쳐왔다. 엇비슷한 시기에 내포신도시도 기공식의 첫 삽을 떴었다. 하지만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첫 삽은 그 크기가 달랐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세종시는 내포신도시를 삼켜버리는 블랙홀, 바로 그것이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했다. 그 대책이 곧 균특법의 개정이었다.

개정안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둘째,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명시한다. 이로써, 충남도에도 혁신도시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길이 열린 만큼, 이제 그 길로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한다. 충남도는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즉각 신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즉각 심의·의결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홍성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의 몫이다.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 10만 홍성군민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홍성을 전제로 보자. 제5조의 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보자. 첫째, 홍성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둘째, 홍성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홍성의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셋째, 홍성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을 보자. 첫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홍성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 공공기관 등의 채용규모, 홍성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홍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상의 법 조항만 봐도, 홍성의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힘을 모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하고, 쇠는 달구어 졌을 때 때려야 한다 했다.
기회를 잡을 줄 알고, 달구어 졌을 때 때릴 줄 아는, 그런 국회의원을 찾아보자, 이번 4·15 총선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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