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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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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상해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19일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4월, 8월 등 세차례에 걸쳐 음주 후 난동을 부리며 재물손괴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법의 경고에 대해 경각심을 못느끼는 것으로보여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보이스 피싱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10억원 가량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통화해서 성공한 범행은 없다고 주장하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 성공한 모든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기간중 입출국을 반복해 가담의 범위가 확고함을 뒷받침하며 적어도 간부에 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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