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4부는 지난 12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연관계와 자금횡령에 대해 했던 발언들은 사실여부 판단이 어렵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 있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
진실한 발언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