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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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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윤종혁
  • 승인 2020.02.1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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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28일까지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이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가구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카드다. 신청대상은 홍성에 살고 있으며 실제 농사를 짓는 만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의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이 5ha미만이어야 한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등) 수혜자 또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유흥 및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공연, 전시, 영화, 미용실, 농협하나로마트 등 모든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발급은 농협중앙회홍성군지부, 광천지점, 충남영업본부(내포) 및 지역 내 농협은행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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