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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학생 모의 투표’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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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학생 모의 투표’금지 논란
  • 이번영 기자
  • 승인 2020.0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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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선거때마다 추진 “모의투표는 청년정치활동의 꽃”
2018년 6.13 지방선거 홍성YMCA 청소년 모의투표(사진=홍성YMCA총회 자료)
2018년 6.13 지방선거 홍성YMCA 청소년 모의투표(사진=홍성YMCA총회 자료)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새로이 등장한 학생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교육을 둘러싼 갈등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실제 정당,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만 18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자 초·중· 고 40여 곳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 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을 통해 참정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YMCA전국연맹이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진행을 맡았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학생 참정권․선거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거교육 확대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의 선거교육 활성화의 핵심이면서 쟁점은 모의투표다. 중앙선관의가 이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찍부터 청소년 모의투표를 지지해온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일부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모의선거교육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는 등 발언을 하면서 선거교육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성장의 고민을 선거법 위반의 우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YMCA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철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모의투표운동을 주관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단지 우려만으로 성장과 교육의 권리 제한을 멈춰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YMCA(이사장 유재중)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 중 올해 4월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참정권확대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 모의투표를 중요 사업으로 정했다. 홍성YMCA는 4월 총선거에 맞춰 서산, 당진 등 충남서부지역 YMCA들과 모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홍성읍 명동거리에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모의투표운동충남협의회 소속 홍성, 천안, 당진, 아산, 논산 YMCA 청소년들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해 득표율 63%로 당선된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홍성YMCA가 실시한 청소년 모의선거는 6월 8~9일 당시 투표권이 없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참가해 투표하고 그 결과는 실제 선거가 끝난 6월 22일 발표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기획안도 모의선거 결과를 실제 투표일인 4월15일 다음날인 16일에 공개된다. 투표권이 없는 초·중등 학생이 모의선거를 치러 선거후에 발표하는 것이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점이다.

충남교육청 학생선거교육 추진단 구성

한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5일 ‘학생 참정권․선거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활성화 계획은 △민주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충남 학교 참정권․선거교육 추진단 운영 △충남교육청-충남 선관위, 교육지원청-시군 선관위 조기대응체계 구축 △학교 참정권․선거교육 운영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교육청은 18세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과 함께 학생유권자와 교직원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과 선거교육 확대를 위해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교육청의 선거교육, 정책기획, 교육과정, 학생생활교육 담당자와 민주시민교육 활동 경력이 있는 교사들로 구성해 선거관련 사안의 신속한 대응체제와 함께 선거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자료 개발 등을 담당한다.

충남도에는 약 6400여 명의 고등학교 재학생이 4월 15일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홍성군의 18세 인구는 10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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