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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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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5일 작업자 4명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안전시설 관리 소홀로 기소된 공사관리 감독, 보수작업관리자 등 6인에 대해 1명 무죄, 나머지 5인에게는 1년에서 1년6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업무상 과실이나 본질적인 것은 불법적인 연쇄적 재하청으로 인한 현장관리부실이 원인이다. 비록 유족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연쇄적인 재하청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런 구조적인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수절도, 사기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5일 특수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상습절도,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상습사기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5일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여온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이는 보호관찰 기간이 포함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면서 “다만 피해의총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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