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홍성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3.5t 미만 차를 조기 폐차한 뒤 비 경유차를 신규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7500cc 초과 차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 희망자는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이달 14일까지 군청 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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