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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시설 상행위 이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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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시설 상행위 이용 물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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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연 관객모집, 속셈은 상조영업

광천문예회관에서 상조회사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연이 시연돼 지역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천문예회관에서는 지난 2일 무료뮤지컬 공연이 시연됐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바람잡이의 역할을 할 뿐이다.
공연포스터 어디에도 공연을 주관하는 단체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후 등장한 것은 모 노인단체 산하의 상조사업단이다. 이들은 크루즈 여행을 내세우며 관람객들에게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공연을 보기위해 문예회관을 방문했던 어르신 한 분은 “읍에서 그런 약장수들을 문예회관에서 공연하게 허가해서야 되느냐”고 항의했다.

광천문예회관 관리 직원은 이들이 영업행위를 한 것에 대해 광천읍에서 허가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래 문예회관은 일반 기업에게도 대관하고 있다. 사적 용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단지, 공연 등이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 대관을 불허할 뿐이다. 공연 전 상행위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업체 측도 알았다고 말했다.  전단지를 나눠준 것도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눠준 것이다. 공연 도중 영업 행위를 할 줄 몰랐다. 저희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상조회사에 대한 문의 전화 몇통은 왔으나 항의 전화 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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