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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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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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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 사기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준공 이전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한 피고인에게 2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사 착공 이전에 이미 기성대출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속여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떠맏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해대금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일삼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된 회사의 감사에게는 감사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으나 규모가 작고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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