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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1.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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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22일 필로폰투약과 소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구해서 투약했다. 더구나 누범 기간 중 재차 투여하는 등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행위를 했다”면서 “재판 기간 중 반성의 뜻을 보였지만 피고가 반성과 선처 후 재투약하는 일이 반복돼 반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수산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22일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잠수기·다이버 어업을 하던 도중 잠수부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2 명에 대해 각 징역 1년6월,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과도한 영리추구를 위해 잠수부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마저 소홀히 했기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들이 어업활동 중 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혐의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22일 성매매영업장을 알선하고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 명에 대해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한명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했다”면서도 “다만 범죄수익이 큰 규모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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