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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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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민웅기 기자
  • 승인 2020.01.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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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신동규)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 하고 있다.

장항지원은 오는 23일까지 제수용품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굴비, 돔 등과 함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방어, 가리비, 우렁쉥이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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