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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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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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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15일 만취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가두고 불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친분있는 경찰 4명에게 전화해 특례를 요구한 것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속한 경찰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20년 넘게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무거운 선고를 고를 수밖에 없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아동학대혐의 무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 2부는 지난 15일 어린이 집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 집에서 근무 도중 원아를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CCTV를 봐도 아이에게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더구나 피해아동은 평소 별난 행동을 했다는 공통된 증언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내밀었던 책은 아이들에게 권장되는 우량도서로 다른 아이들은 물론 피해아동도 평소에 좋아하는 책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15일 4차선 도로를 운행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불가항력임을 주장하나 시야가 확보된 지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필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비슷한 사고를 내는 등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은 사망사고로 피해가 몹시 중대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가 가볍진 않지만 피고인이 크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왕복 4차선 도로의 2차선 가운데를 밤에 걷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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