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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답변···합법성조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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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답변···합법성조차 의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1.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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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 대책위, 국토부 직원 3명 검찰 고발
대책위 권혁종 위원장(사진 오른쪽), 김오경 사무국장(사진 왼쪽)은 지난 7일 홍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 권혁종 위원장(사진 오른쪽), 김오경 사무국장(사진 왼쪽)은 지난 7일 홍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7일 국토부 직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제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공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1차) 승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국토부에 출자자 변경 사실과 이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책위가 문의한 컨소시엄 현 상황에 대한 11월 21일자 답변에서 “현재까지 출자자 변경은 없었고 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국토부는 사업자의 지분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한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출자지분 변경 승인요청서와 국토부 민원마당의 답변 내용을 고발장과 함께 접수했다.

대책위 김오경 사무국장은 “컨소시엄 구성상 문제마저 숨겨 온 증거를 확인했다. 주민들 피해같은 건 다 떠나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조차 의문”이라면서 “왜 추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 국토부 장진우 주무관은 “주민들이 왜 확대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 출자자 변경신청을 받은 것은 11월 12일이지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결정이 난 것은 26일의 일이다. 주민들이 국토부가 답변했다고 한 날은 21일이다. 이사회 결정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변경가능한 거다. 글자를 글자 그대로 봐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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