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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전환?…‘누가 농민인가’부터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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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전환?…‘누가 농민인가’부터 규정해야
  • 이번영 기자
  • 승인 2020.01.12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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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올해부터 시작하는 공익직불제·농민수당 지급 정책

올해 5월 1일부터 농민들에게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뉜다.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준면적 이하 소농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농직불금’을 동일하게 받고, 기준면적 이상 농가는 면적 구간별 역진 단가로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본직불을 수령하기 위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안정이 필요하면 재배면적 조정의무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른바 ‘강제 휴경’ 준수의무다.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성격으로, 기본직불제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기존 쌀값안정 역할을 하던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된다. 다만 공익직불제 도입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산 2년에 한해서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4일 홍성문화원에서 가진 당원과의 신년교례회에서 올해 충남형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15개 시장·군수와 농민수당 지급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시군은 올해부터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농어민수당을 신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등 총 16만 5000여 가구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며 도가 40% 시· 군이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은 올해 전국 200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광역 지자체는 충남이 처음이다.


공익직불제 개편과 농민수당은 ‘농정 대전환’이라는 목표에 따른 정책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농민운동 단체의 불만과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농민운동단체들은 매월 20만 원(연 2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요구해 왔는데 크게 부족하며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이 없다는 불만이다. 강제휴경도 문제 삼는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을학회 일소공도에서 발행하는 ‘마을’지 4호(2019년 8월 30일)에서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에 따른 농민 문제를 지난해부터 제기해 왔다.

그는 우선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성군에 귀농 15년 된 농업인이 자기 이름으로 된 농지가 없는 등으로 농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 도시권에 살며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농민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정민철 장곡젊은협업농장 이사도 “그동안 농업농촌에 수많은 돈을 쓰면서 농민에게 돌아간 게 없기 때문에 직불금 전환과 농민수당 지급 방향은 옳다. 그러나 농민이 누군가를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며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농경지 300평만 있으면 농민이기 때문에 실제 영농이 불가능한 고령자, 정년퇴직자 등이 끝까지 농지를 소유하며 농민수당과 직불금을 받으려고 해 농지가격이 올라가고 농업에 신규 진입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농경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농업인 고령화를 정착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시민은농민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으나 농민수당과 직불금 확대로자칫 부채감이 없어져 정부 돈을 사용하는 농업재해 보상이나 우리 농산물 사용 권장에 대해서도 농민을 생각하는마음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농민에게 정년퇴임 권한과 퇴직금을 주는 유럽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경영체 이양 직불금을 주며 농민에 대한 정의를 면밀히게 규정하는 농지법 등 법령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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