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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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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1.0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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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유통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홍성사랑 상품권’이 1월 15일부터 발행된다. 홍성사랑 상품권은 5000원 권, 1만원권 2종으로 발행되며 홍성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상품권 구입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홍성군지부나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인의 경우 월 30만원 까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판매 대행점은 추후 금융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맹점 모집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했으며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홍성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농업직불제 공익직불제로 개편

기존의 쌀, 대규모 농가 중심의 직불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직불금의 81%를 쌀농가에 지급하던 방식을 벗어나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다만 경관보전과 친환경직불금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 추가로 직불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친환경인증 의무교육 실시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의무교육 실시로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 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숙지하게 된다. 1~2월 사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140여 회의 집중교육이 진행 되며 3~12월까지는 선정된 위탁기관을 통해 전국 시군 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버 강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개선

비농업인의 신규 창업과 영농 활성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거치, 7년 상환의 조건을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소득하위 2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던 대상자를 확대해 하위 40%까지 지급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수급자 수는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간기업 유급휴일 보장

새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앞으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이제까지 공무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다. 만약 휴일에 출근할 경우 고용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는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은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무급)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범위도 확대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 (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올해부터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된다. 통신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분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인증 앱 ‘패스’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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