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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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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징역 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4일 흉기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행전과로 장기복역한 전과가 이미 있다. 법원이 흉기의 종류에 대해 구별하진 않지만 전문적 흉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단순소지가 아니라 실제로 찌르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과거와 단절하고 새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음주 3번, 무면허 7번 적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피고인에게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건이며 측정거부전과도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7번에 달한다. 이번 음주운전도 집행유예 기간중 재차 적발된 것으로 비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위험성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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