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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 변화, 장단점 충분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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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 변화, 장단점 충분히 알려야”
  • 윤종혁
  • 승인 2019.11.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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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청 특강 진행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변화에 대한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 시승격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추진위원들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우선 “시 승격이 아닌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수직적 격상인 승격이 아니라 수평적 변경인 전환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시 전환에 따른 행정변화를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이 시로 전환될 경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행정기구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일반택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기준대수가 기존10대 이상에서 30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의 거주자만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육시설 교사 지원금도 동 지역 중 주거와 공업, 상업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 세대당 월 2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도 줄어든다. 농어촌소재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도 시 지역 중 동의 주거와 상업, 공업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재 군도 이하의 도로만 군에서 관리하지만 시로 바뀔 경우 국도와 지방도, 시도를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읍면 지역은 변동이 없지만 동 지역은 기존 금액보다 늘어난다.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오른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군에서 시로 전환될 경우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행정안전부 등의 설득에 필요한 충분조건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논리 개발과 장단점을 충분히 알리는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 연구위원은 군에서 시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홍성읍과 홍북읍 통합,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시했다.

홍성군은 군에서 시로 전환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공조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법 7조 2항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김석환 군수는 “홍성군은 도청소재지로서 위상 정립과 역할 수행,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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