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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포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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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포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바라며
  • 홍성신문
  • 승인 2019.1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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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관 군의원
윤용관 군의원
윤용관 군의원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짧은 가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겨울이 한발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비록 날씨가 추워져 창문을 열고, 생활할 일이 별로 없지만, 내포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여름이 무섭다’, ‘창문을 마음껏 열고 살고 싶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되어, 선출직 의원으로써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홍성군과 충청남도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70% 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내포신도시 조성 후 7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심화되고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내포신도시를 떠나는 주민들도 계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행정중심도시 조기 정착과 10만 계획 인구 유치에도 크게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축산 악취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과 함께 주거복합특화 산업단지 조성이다.
군에서는 2017년 이후 내포신도시와 근접한 대동농장 등 축사 4개소에 대해 이전과 폐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장 큰 규모인 사조농장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문제로 아직도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축사 이전과 폐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조그룹과의 대화를 통해 사조농장 부지에 주거복합특화산업단지 조성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는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청정 축산물과 관련한 6차산업 특화단지와 물류단지, 즉 주거복합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주민과 기업이 청정지역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차원에서 악취 관리지역의 지정이다.

한여름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축산악취는 인재이다. 인재는 원인 제공자가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홍성군과 충청남도는 축산악취 원인을 제공하는 축산업자가 합당한 분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비가 투입된 경기도 용인시와 제주도처럼 관계법령에 의해 내포신도시가 청정화 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여 촉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도와 함께하는 폐업보상 대책이다.
내포신도시 반경 2km 이내 25개소의 축사와 반경 3km 이내 29개소의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단계적인 악취 저감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대동농장 등 축사 4개소에 대한 이전과 폐업을 1단계로 완료하였다면, 2단계 추진을 위해 보상금액 책정을 위한 용역과 사업실시로, 2022년부터는 축산악취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청정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방안과 추진계획을 도청소재지의 상징성 차원에서 충남도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축산악취 개선사업 지원이다.내포신도시 인근 축사의 이전과 폐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축사 환경 개선사업, 악취 저감제 지원과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야겠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편히 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홍북읍은 충남도청 소재지로써 발전가능잠재력과 함께 신도시란 상징성이 부여됐으니만큼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반드시 입주민들이 만족하리만큼 개선되어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와 견주었을 때 ‘쾌적한 환경 및 정주여건’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의 우월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홍성군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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