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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 시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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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 시로 바꿔야”
  • 윤종혁
  • 승인 2019.11.1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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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서삼석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참석자들,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공감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청소재지 시승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홍성군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청소재지 시승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홍성군

 

도청소재지를 시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홍문표 국회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청소재지 시승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성군시승격추진위원회와 무안군시승격추진위원회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과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도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성군 이부균 행정지원과장은 “국가균형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의 육성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군의 시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군 최한주 자치행정과장은 “22개 광역기관이 남악신도시에 위치해 있고 광역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도청소재지 자치단체가 바로 무안군”이라며 “도청소재지로의 위상정립과 도시형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혜영 박사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홍성군과 무안군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특례시와 관련한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문표 의원 역시 사회적 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많은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이고 특례시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사회적 합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도청소재지를 시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군시승격추진위원회와 무안군시승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치흠 과장에게 도청소재지를 시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치흠 과장은 이와 관련한 즉답을 피하며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록 홍성부군수는 “지방분권시대 도청소재지는 행정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데 저출산에 따른 인구 부족으로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고 있다”며 “도청소재지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승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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