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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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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부는 지난 14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황이나 피해자 증언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직접적인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상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행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3년 상해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5년 이내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뉘우치는 자세를 볼 수 없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 무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부는 지난 14일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로또 당첨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로또에 당첨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동업을 명목으로 땅과 건물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이긴 하나 공판 도중 행동을 볼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권유를 무시하고 3억원의 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는 등 독자적 판단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도 직접 했으며 땅과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한 것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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