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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조례’ 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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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조례’ 제정의 의미
  • 홍성신문
  • 승인 2019.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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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가 지난달 28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성군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홍성군 시설물 무상 대여 및 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대상사업의 중복지원 방지와 검사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홍성문화원은 1965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73년에 재일동포의 후원으로 홍주읍성 홍화문 앞에 건물을 신축하고 활동해왔다. 이후 2005년에 홍성읍 고암리 역재방죽 앞으로 건물을 신축이전하면서 더욱 넓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홍성문화원 건물은 홍성군의 재산으로서 시설 유지와 운영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금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홍성군의 재산에 관한 무상사용과 제반 비용 지원은 관련 법규에 의해 집행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시설물 위탁에 대한 관련규정도 없이 문화원 시설물을 무상대여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온 모양새가 되었다.

홍성군의 관련 법규가 없으므로 문화원 대관료 징수와 사용 등에 대한 사후 감독이나 지도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홍성군의회에서 지적하고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문화원시설물 무상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홍성군과 홍성문화원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


차제에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와 홍성문화원 관계자들에게 홍성군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대로 한동안 관련 기관들은 서로 간에 반목과 갈등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왔다. 이와 같은 반목과 갈등은 홍성군 문화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

오늘날은 전국 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홍보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치고 똘똘 뭉쳐서 홍성군의 정체성 있는 문화개발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과거의 불협화음을 툭툭 털어내고 모두가 합심하여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부탁한다.

홍성문화원에게도 특별히 부탁한다.

그동안 홍성군의 많은 주민들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우려를 보내왔다. 특히 문화원만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개발이 부족하다는 주문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군민들의 지적은 홍성문화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홍성군민의 바램은 문화원다운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문화첨병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일 것이다. 군민의 질책과 응원에 힘입어 더욱 발전된 홍성문화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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