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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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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6일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공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복 경찰관에 대해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면서도 “본인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병력을 가진 점, 상해 피해가 없고 해당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주거침입·절도 징역 1년 6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6일 주거침입과 절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는 점을 미루어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음주·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부는 지난 6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전과 6건에 무면허운전 4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사고 후 도주한 후 술을 더 먹기까지 했다”면서 “다만 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윤창호 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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