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서 선불금 받아 가로채
다방에 취업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후 선불금을 받아 편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17)양과 이모(17)양이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박양과 이양은 이양의 언니 주민등록증에 박양의 사진을 붙여 지난달 20일 홍성읍 모다방업주 김모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선불금으로 박양은 280만원을 이양은 23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같은달 16일 홍성읍 유모씨에게 찾 아가 위조한 주민들옥증을 제시하며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다방을 돌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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