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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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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추진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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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 지원 골자…“농업 공익기능 보상”

주민서명 받아 청구 계획…홍성군 안과 큰 차

홍성의 농업인 단체, 사회단체가 홍성군의 ‘농민수당’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홍성농민수당운동본부(이하 농민수당본부·대표 김선태)는 지난달 29일 홍성군에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구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농민수당본부는 조례 제정 청구 이유에 대해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청구 조례는 홍성군에 가주하는 농민에게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달 22일 홍성군의회 군정질의에서 밝힌 ‘농가당 연간 60만원 지급’이라는 홍성군 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

주민자치법 제15조와 홍성군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의 홍성 주민의 1/40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농민수당본부는 11~12월 2096명의 서명을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군수는 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홍성군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김오경 농민수당본부 사무국장은 “농민이 농민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위한 운동이며 주민자치 운동”이라며 “수당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에는 홍성농업인단체협의회, 홍성녹색당, 풀무학교 전공부, 지역화폐 거래소 잎, 문당리환경농업마을,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홍성YMCA, 홍성의료생협, 마을활력소 등 20여 개 농업,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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