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5:00 (화)
홍성군청사 이전후보지 결정 후보지 대표 의견 경청해야
상태바
홍성군청사 이전후보지 결정 후보지 대표 의견 경청해야
  • 홍성신문
  • 승인 2019.11.05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홍성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 12차 회의가 실시됐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3개 안건은, 예비후보지 주민선호도 조사 방법과 최종 후보지 평가 방법 및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었다. 의사결정은 90여 분에 이르는 장시간의 토론과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주민선호도 조사 방법은 11개 읍면 순회투표와 선관위 온라인 투표 방식을 채택했다. 둘째, 최종 후보지 평가 방법은 전문가 평가 30%와 주민선호도 조사 결과 70% 배점으로 결정하되, 전문가는 9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셋째, 주민설명회 개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참작해 후보지 대표자 간담회로 대체키로 했다. 이상의 의사결정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거친 결과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간과한 의사결정이었음을 지적한다.

첫째, 주민선호도 조사 방법에서의 문제다. 읍면순회투표와 선관위 온라인 투표의 단점에 대한 토론과 대안마련이 없었다. 무슨 단점인가? 표본추출의 문제다. 설문조사에서 표본추출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표본추출은 무작위적(無作爲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무작위 뜻이 무엇인가? 作爲的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作爲的?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사전적 해석이다. 인위적으로 표본을 추출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계의 표본 추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동등한 확률로 발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읍면순회투표와 선관위온라인투표는 무작위 표본 추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인가? 결론은 그렇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두 투표방식에서의 투표자는 주먹구구식추출이다. 투표장에 오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추출 안배가 전혀 없이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無作爲원칙을 배제한 투표로 대규모 투표인력 동원이 있을 수 있다. 상당한 이권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청사이전 후보지 최소 면적은 6000여 평이다. 후보지 대부분은 홍성읍에 소재한다. 평당 100만원의 호가가 예상된다. 예상대로 계산한다면, 60여억 원이 된다. 상당한 액수다. 더구나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매도기회가 없는 상황에선 말이다. 상황에 따라, 읍면순회투표와 선관위온라인투표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인력동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에 부정한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공정한 후보지 결정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부정한 방법에 대한 제재는 다음의 문제다. 이러한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선정위에서는그에 대한 일언반구의 토론도 없었다.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최종후보지 평가 방법에서의 문제다. 후보지 대표자들은 연명으로 전문가 평가와 주민선호도 조사 배점을 각각 50%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에 대해, 모 선정위원이 용역사 연구원에게 질의했다. 각각 50% 배점 배정의 배경이 무엇일까? 라고. 연구원이 사견을 전제로 답했다. 설문조사에 인력동원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겠냐고? 그 답에 모 위원은 수긍하는 듯 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치 않았다. 토론이 있어야 했다. 왜 그런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설문조사에 인력동원이 된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다. 토론을 했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후보지 대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었어야 했다. 선정위 결정은 청사후보지 결정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그런 규칙을 정함에 있어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를 제쳐두고, 선정위원 마음대로의 일방적 의사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난 의사결정이다. 원칙을 벗어나 결정된 최종 후보지에 대해 다른 후보지 대표자들이 동의하리라 보는가? 재고를 촉구한다.

대표자 간담회에서 대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건의를 입지선정 방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어야, 청사이전이 군민의 경사로 자리매김 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