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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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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번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역시 누범기간 중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경험이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윤창호법 시행 후 국민의 법감정이 음주운전에 관용을 불허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다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보이스 피싱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보이스 피싱 사기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것이 자의에 의해서 라기 보다 친구의 꾀임 등 요인이 크고 가담 기간도 짧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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