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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법대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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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법대로 해결해야
  • 홍성신문
  • 승인 2019.10.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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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저감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실시된 홍성군의회에서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가 질의와 답변으로 거론됐다.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발제는 충남대 안희권 교수가 했다. 안 교수의 주제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무인악취 포집기와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등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악취발생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등을 악취 저감 방안으로 제시했다. 적절한 제시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볼 필요는 있다.

감시체계 강화와 행정처분 강화는 분명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축산농가의 이전은 다르다. 이는 ‘악취 저감’을 넘어 ‘악취 근절’의 수준에 이른다. ‘근절’은 ‘저감’보다 한 차원 높은 방안이다. 차원 높은 방안이 상책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엔 풀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전 가능한 부지 마련이 만만치 않다. 이전에 드는 비용도 가히 천문학적일 수 있다. 두 변수 모두 해결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방안은 상책이 아니다. 상책이 아니면 하책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상책을 찾아야 한다.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행정처분의 강화가 ‘유일무이’한 상책일 수 있다. 순리 상 그렇고, 현행 법 상 그렇다. 축산악취는 공해다. 축산업자의 이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다. 축산업자는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주변 사람을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악취를 저감 내지는 근절해야 한다. 그게 순리고 도리다.

예를 들어 보자. 주택가 어느 한 집에서 악취가 발생한다 치자. 그 집을 이전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아니다. 그 집 주인이 그 악취를 없애야 한다. 없애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축산 악취도 축산업자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체계 강화’와 ‘행정처분 강화’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지사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내포신도시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그동안 지정의 거론은 없었고, 현재도 거론의 기미는 없다. 민원의 정도가 약해서인가?열병합발전소 처럼 주민의 집단행동이 전제돼야만 움직이는 것일까? 두고 볼 일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만 된다면, 축산악취의 저감은 물론 근절시킬 수도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정해진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취해진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인 것이다. 문제는 과연 축산악취의 개선이 가능하냐에 있다. 있다고 한다.

축산악취의 근절은 아니더라도 저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가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됐다. 상당한 성과도 검증됐다. 문제는 비용에 있다. 축산업자가 그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런 축산업자는 상당수가 지역민과 무관하다는 데 있다. 지역민의 생계형 축산은 옛말이라 한다. 특히 양돈업의 상당수가 기업식 축산업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업이윤에만 급급하지, 축산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기업인의 윤리도, 사람의 도리도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거듭 말하지만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행정처분의 강화다. 충남도가 나서야 한다. 충남도가 나설 수 있게, 주민이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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