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권익단체, 군 농정 자문 건의 등 공식 파트너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과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형 대의기구인 ‘홍성군 농업회의소’가 내년에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성을 비롯한 강원 양양·속초, 전북 김제, 경남 의령 등 5개 시·군을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신규 대상지역으로 선정,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홍성군은 홍성군농업회의소의 역할을 홍성군의 농정 파트너로서 기존의 농정심의회 및 농업 관련 각종 위원회 기능을 포괄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회의소 사업은 △농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농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업 정보 자료 수집 및 제공, 간행 △농업 지도 상담, 교육 참여 △농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중개, 알선 △농업축제 간담회, 전시회,각종 회의 개최 및 알선 △기타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개인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설치해유급 사무국장과 간사를 둬 회비와 지자체 지원금 등으로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부군수와 농업계 대표 1인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농업관련 단체장 등 33명의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구성하며 20명의 설립추진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해 2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병철 홍성군 농수산과장은 “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민관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업계의공식 농정 파트너십이 형성돼 농민 의견 수렴과 농정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업회의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13개 시군에서 설립 과정 중이다.
한편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인가와 기존 농업인 단체들의 역할과 관련 옥상옥이 될 우려 불식 내지 서로 협력 여부, 국회에 계류중인 농업회의소 법 통과 여부 등이 성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