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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농업회의소 환영하며 관련법 제정부터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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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농업회의소 환영하며 관련법 제정부터 나서라
  • 홍성신문
  • 승인 2019.10.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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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농업회의소 설립 시범 사업을 적극 환영한다. 홍성군농업회의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농민의 권익 보호와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법적 자격을 가진 홍성군 농정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각종 농정 수립에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길이 트일 것이다. 환경농업 군이면서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농민들로부터 새로운 발상도 기대된다. 환경농업과 관행농업 사이의 간격, 축산농업과 비축산농업의 갈등 문제 등 과제들도 농업회의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되기를 기대한다.

헌법은 123조 5항에서 ‘국가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헌법에 의해 오래 전에 설립한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공인들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 제도, 정책을 만들때는 반드시 상공회의소를 통과해야 한다’ 라는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보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다.


농업인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행정과 함께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참여하는 농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우선 많은 농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 해 동참해야 한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 만 의존할 경우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농업인단체들의 이해와 동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존 단체들을 소외시키거나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돼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농업회의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 점은 농지 관리를 맡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농업회의소가 농지를 지키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대가로 농지세의 일부를 농업회의소가 걷어서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농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없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이 중요하며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장 우선 해야할 과제는 법과 조례를 만드는 일이다.

10여 년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농업회의소 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됐다. 하지만 의지의 부족과 현장 준비 부족 문제로 지지부진했다. 이명박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 농업회의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도내 34개 농업 단체들을 회원으로 설립한 충남도농업회의소는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올해 1월 출범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없어 충남도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법 제정은 홍문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하며 농업인들의 압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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