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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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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징역 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재판부는 지난 10일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홍성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물차에 싣고 있던 동파이프등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 2010년과 2016년 상습 절도로 수감된 바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저질렀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택방화 징역 3년 구형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10일 방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라이터를 이용해 주택에 방화를 일으켜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사실상 방치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치료를 안받으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진단받았다. 피고인도 치료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니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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