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 시설 이용 편법까지 동원”
귀농인 외면 마을되는게 가장 큰 걱정
딸기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던 대율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시끄럽다.
처음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3년전. 회관에서 만난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하우스 짓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조금씩 들어왔다고 기억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때는 사태가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고 한다.
정지호 대율리 이장은 “처음에는 평당 얼마씩이라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화적으로 나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상은 커녕 전화도 안받는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옆으로 버섯재배 시설을 여러 동 건설하며 민가쪽으로 확장을 시작했다. 건물은 지붕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는 구조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의도가 엿보였다.
정 이장은 “법에 저촉되니까 편법을 써서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율리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은 두군데, 세군데는 공사가 예정중이다. 그중에는 주택에서 바로 길건너 논에 만들어질 예정인 곳도 있었다. 주택과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다. 대율리를 태양광 패널이 둘러싸는 형국이다.
기존 홍성군 조례시행규칙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거주지로부터 최소 5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개정을 통해 이 거리를 200m로 강화했다.
하지만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코앞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문제는 발전시설이 아닌 건축물 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50㎡ 이하굛50톤 이하 구조물의 경우 안전문제만 없으면 허가를 안내줄수가 없다. 조례로 축사시설에 일반태양광 설치를 허가하고 있는데 버섯재배소만 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대한 막을 방법을 찾고 있으며 얼마전 태양광 시설 허가거부 건으로 시행업자와 소송에서 승리한 영동의 사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가를 반려하고 업자들과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허가를 내주기만 하는 군의 대처가 주민들은 못마땅하다.대율리 주민들은 “군에 얘기해 봐야 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우리 삶이 태양광 시설로 인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의 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 전자파, 이로 인한 땅값•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귀농자들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대율리는 귀농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현재 스무명 넘는 귀농자가 정착 중이다.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던 귀농자들이 찾지 않는 마을을 주민들은 상상하기 싫다.
정 이장은 “하다못해 한군데 몰아서 건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을 곳곳을 어지럽히는 것은 우리보고 마을을 떠나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