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서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홍성군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인 9월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투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등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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