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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조례 제·개정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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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조례 제·개정 심층 분석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19.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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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지난 25일 제 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개 조례 제정안과 6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위 법령에 맞추는 등 개정안은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새로 제정한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문병오 의원 발의) :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유치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조정 기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에 관한 전담 공무원 지정, 행정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정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

홍성군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노승천, 윤용관 의원 발의)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홍성군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다.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지역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월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 구성

홍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홍성군수 발의) : 이 조례는 홍성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홍성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 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길고양이 보호센터 설립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김기철 장재석 의원 발의) : 군수는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충청남도의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홍성군 동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반려동물의 보호 및 길고양이 관리, 동물분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반려동물의 효율적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수집, 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며 동물보호센터사무의 위탁, 피 학대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동물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홍성군동물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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