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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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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만취운전자 잇따라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재판부는 지난 18일 상습 만취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상습적인 만취운전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높은 수치의 혈중 알콜농도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더구나 무거운 인명피해를 일으킨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다 단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집예유예 3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에도 높은 혈중알콜 농도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이번에도 만취기준의 3배에 달하는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대낮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다만 단순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장에 꿀 돌린 군의원 실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재판부는 지난 19일 마을 이장들에게 벌꿀을 제공한 00군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기부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군의회 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일반인보다 높음에도 이해관계자에게 기부행위를 계속하였다. 13년에도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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