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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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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재판부는 지난 11일 상습적인 특수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이번 범행은 대단히 거칠고 위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했다. 따라서 벌금형을 부과하기엔 무거운 사안이다. 다만 범행 상황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망사건 금고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2재판부는 지난 11일 운전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해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을 이례적으로 위험하게 한 것도 아니고 법규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 사고 결과는 중대하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청력이 안좋은 등 연령 문제도 있었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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