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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활동 단체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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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활동 단체 지원조례 제정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9.09.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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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도의원 대표 발의…“제도적 장치 필요”

충남지역 재난, 안전 관리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이들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이종화 도의원(홍성2)는 지난 6일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재난, 사고 예방과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 사업 범위, 지원 근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에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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