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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암검진 안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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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암검진 안내 문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1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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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광천읍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말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지난 5월 사망한 아내에 대한 암 검진 안내문자가 온 것이다. 이후 암검진 안내를 보낸 기관을 상대로 몇 차례 항의했지만 문자는 계속됐다고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라 본인들이 함부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항의전화가 오면 일일이 따로 표기해서 통지에서 제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암 검진 대상자 관리는 보험료 기준 상위 50%는 공단이 하위 50%와 수급자는 지역 보건소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는 대상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년 암검진 대상자가 2300만 명을 넘어 선다. 실시간으로 연동하면 좋겠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공단에서 보건소에 줄 수 있는 정보는 해외출국 여부나 검진대상인지 아닌지 정도뿐이라고 한다. 암 검진 대상자는 국립암센터가 연 1회 전년도 11월 31일까지의 정보를 취합하여 통보한다. 정보 갱신 주기가 년 단위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사망자에 대한 검진 안내가 있을 가능성을 공단관계자도 부인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178개 공단 지사와 보건소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역별로 특성이 달라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 지사와 보건소 간 협업을 통해 오통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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