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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9.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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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기 징역 1년 실형

홍성지방법원 형사2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상습 사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 비록 각각의 사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총량으로 보면 가볍지도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음주상태 폭행, 집행유예

피해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홍성지방법원 형사 2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음주상태에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90cm의 굵은 철사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를 폭행했다는 점을 볼때 적어도 공격의 위험성 측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무단으로 주거침입해 상해

홍성지방법원 형사 2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에 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거침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에 관해서는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이 불가하며 감형이 없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같은 피해자에 대해 반복된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 주거침입에 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동안에 이루어져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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