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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8.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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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 징역 6년 실형

홍성지방법원 형사 1재판부는 지난 22일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 전신타박상과 특정부위에 2cm크기의 찰과상을 입힌 피의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사건당일 술자리가 파한 후 4시간가량 주방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사건 범행에 착수했으며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했고 범행 시간 범행 과정을 살펴볼 때 심신장애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에게 6년의 징역 외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결정을 내렸다.




존속살해, 강도 살인 무기징역 선고

자신의 아버지와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한 범인과 그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홍성지방법원 형사 1재판부는 지난 20일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데 이어 도피자금 획득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하는 등 일주일에 걸쳐 3명을 살해하고1명에 대해 살인모의를 한 손모 씨에게 무기징역을,공범인 신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손모 씨는 조현병 병력 등을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 씨는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시 변별 능력 여부가 중요하며 정신감정에 판결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으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범행수단과 방법이 잔인하고 구속 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를 뉘우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양친의 집을 전전하였고 그로 인해 관심과 사랑을 못 받은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범 신모 씨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씨는 손 씨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으나 자신의 범행도구를 직접 가지고 간 점, 범행 발생 시 밖에서 기다린 점, 범행 후 모텔을 따로 써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손씨가 정신병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제시한 점, 범행 이후 도피방법 등을 함께 모의한 점, 수사기관에 체포되기까지 손 씨와 만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도와준 것을 볼 때 단순한 가담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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