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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 홍성군에서 읍면장 공모제 시범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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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 홍성군에서 읍면장 공모제 시범 보여라
  • 홍성신문
  • 승인 2019.08.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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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장 공모제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상정 등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행정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충남에서도 당진시와 공주시, 세종시에서 읍면장 공모제 등을 시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일 홍성군의회 제 261회 임시회는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범실시 지역은 홍동면과 홍성, 광천, 홍북 4개 읍면이다. 홍동면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신문을 만들고 150명이 참석하는 주민원탁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는 등 자치활동을 해왔으며 충남도의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있다.

홍성군에서도 주민 공모제 읍면장을 시범 실시하기 바란다. 홍성군 조례에서 정한대로 홍성, 광천, 홍북읍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시범 결성해 자치의 모범이 되기 바란다.

홍성군의 자치행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지는 것 같다.

읍면장 공모제와 주민자치회는 아직 권한 미흡 등으로 부족하지만 완벽한 읍면 주민자치로 가는 길목으로 중요하다. 풀뿌리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 현재 전국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한 인식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각급 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이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 구조적으로 충분히 대변할 수도 없고 소수 몇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될수록 작은 자치단위라야 주민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규모와 비슷한 읍면동 단위가 자치단위가 돼야한다. 우리는 과거 해방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읍면장과 읍면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은 다원화된 사회다. 국가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성장은 한계가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환경과 경제 등에서 국가와 행정기관의 책임은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자살, 고독사, 청년실업 등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개인 민원이 많던 사회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고 주민이 공동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소수 엘리트들의 통치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단위 중에서 가장 작고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읍면단위의 자치 범위를 계속 넓혀야 하는 이유다. 읍면단위 주민자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게 가는 방법이다. 홍성군은 이같은 흐름을 내다보고 앞장서기 바란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우리 지역을 더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치권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20 여년 역사 밖에 안 되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일 뿐인 점들이 너무 너무 많다. 충남도청 소재지 군답게 앞장서서 자치권 확대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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